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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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판결이 가까워 지던 시전에,
이 내용을 당시 추미애 대표가 최초로 언급했던 내용이고,
이것은 내부자로부터의 제보가 아닌 이상 알리가 없는 내용의 성질을 지녔던 것으로 기억한다..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후로 국방부에서는 이렇다 할 조사 내용을 거론했던 바가 전혀 없었는데,
이철희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공개를 했다.
허연 머리 늙은이들의 유신시절의 추억, 세월호 살인마 김기춘의 방식,
그 예하 방식들, 국회의원들 마저 옷을 벗기고 강제로 끌고 가던 시절의 유신의 추억이 새록한 놈들과
그 산하에서 헌법 법전을 구둣발 밑에 두고 타락의 극을 달리며 내통해 온
보신주의적 밥벌이 반역자들의 발상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쿠데타 시도이다.
수방사와 기무사가 가담했던 이러한 이하 자료 내용은
국기 반역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세월호 사건 여론 조작에 조차도 기무사가 동원되었고,
이것을 민간 단위에서의 소위 충들의 반역적 여론 몰이로 연결시키도록 했던 자들이 있었음이 모두 드러난다.
기무사는 정보기관이다.
세월호 사건 발생 이전에 기무사 고위직이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측과 통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이 나왔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은 당시 503 적폐 범죄 청와대 세력들과 이어져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는 학생들을 수장 시켜 정치적 위기 국면 전환의 이 잔인한 시나리오의 정점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란 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던 바가 있었다..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알려진 유병언과 그 청해진,
그러나 미디어들이 달겨 들어 그의 사망 보도를 내보낸 이후 날짜에
그의 아들과 유병언이 청해진 소유의 연수원 CCTV 에 촬영된 장면 또한 밝혀졌었다..
세월호 진수식에 기무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기무사 측의 위수-계엄령 시도 준비에 관해
적폐 범죄정부 시절의 여당 관계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음을 의미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늘 거론하지만, 시나리오를 쓰는 놈들이 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모든 정부 시스템 산하 기관과 기구들을 동원한다.
그리고 이들은 외부 세력과 이어져 있거나
한국 근현대 정치 권력 시스템의 기괴한 절대구조에서
마피오이즘의 생리가 편리한 놈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절대 봉건주의 전제적 왕정 구조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단지 역사가 흐르며 무언가가 성장한 견제력이 그들을 주춤하게 혹은 눈치를 보거나,
비밀주의로 파국의 씨앗들을 뿌리며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여념이 없는 생리..
즉,
민주주의를 가장한 마피오이즘에 불과한 범죄세력들의 마인드가
부정선거의 사례가 드러나듯이, 누군가를 청와대 권력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주인으로 내세워 주고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 것..
CIA 들의 방식들이고, 정권의 성질에 따라 막대한 자본의 향방이 결정이 되거나 견제 혹은
논란이 될 필요도 없는 세금 문제들과 이어지므로,
다수의 의회 정치가들, 판, 검사들까지, 삼성의 돈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이 세계의 자본통제 구조를 충분히 증명해 왔을 뿐이다.
기무사와 수방사의 탄핵 정국 군 개입의 지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이에 동조했던 고위 관계자들의 합작품과 같은 발상이며 명백한 국기 문란의 쿠데타 시도나 마찬가지에 해당한다.
한국은
국기문란에 관한 극단적인 범죄 사안들에 관해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의
무영혼 계열들의 무도덕성은 가장 위험한 시스템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도덕성에 관한 이해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지녔을 때,
오로지 계획하는 하나의 목적성에만 집중 한다..
타락한 아눈나키 계열들이 지닌 특유의 잔혹성이 지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사례들에 의한
피칠갑의 행성 각 지역 국가들의 역사..
세월호 사건에 관한 그 배후의 비밀들이 지속적으로 새어 나온다..
이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자료 공개는
그 외에 더 많은 관련 자료들과 관계자들의 시나리오 내용들이 확보 되었음을 의미한다.
최하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기무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장관 지시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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